엔써즈·뮤레카·위디랩 등 필터링 기술 자랑
사이버 세상은 6일 한 네티즌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 소식으로 어수선했다. 네이버에서 ‘음악·노래방’ 카페를 운영해 온 김모씨에게 저작권 위반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. 돈벌이 목적이 아닌 카페 운영자에 대한 판결 치고는 이례적 중형이다. 불법 저작물 척결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. 검찰도 팔을 걷어붙였다. 네이버와 다음의 기술적 운영을 맡는 자회사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를 각각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. 당사자들에겐 속 아픈 일이겠지만 한쪽에서 표정관리를 하는 회사들이 있다. 디지털 저작권 보호 솔루션을 개발하는 중소업체들이다.
"중앙일보" 카테고리의 다른 글
- 디지털 DNA 추출해 동영상 검색 - 김길연 엔써즈 대표 2008/12/01
- 불법 동영상·음원, 너를 체포한다 2009/04/08








Home
News






